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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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건설복지위원장 제출 | |||
회기 | 제320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804 | |
처리결과 | 원안 채택 | 처리일자 | 2023-04-20 |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 부당한 행정집행을 시정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감 사 기 간 : 2023. 6. 1. ~ 2023. 6. 9.(9일간) ○ 감사대상기관:미래도시국, 안전환경국, 복지경제국, 건설교통국, 동 주민센터 (17개동) ○ 감사반의편성: 김하영 위원장 등 5인 ○ 감 사 장 소 :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실, 동 주민센터 감사장 3.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 별첨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제53조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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