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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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이광규·이응주·정재호·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20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787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2023-04-20 | |
본 조례안은 국내외로 널리 알려진 인물을 종로구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종로구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와 인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홍보대사의 임무, 홍보대사 자격 및 임기, 예우 및 보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심사 결과, 그동안 종로구와 그 구정을 알리는 방법으로 다양한 노력들이 추진되고 있었으나, 홍보대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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