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22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81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3-07-07 |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10월 전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는 의료급여는 받지 못하고 생계급여만 받는 수급자로 선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 조례에서는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고 있어 생계급여 수급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비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