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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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30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86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3-12-01 | |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적용 시한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종로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친 본 개정안의 감면대상에 대해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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