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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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김종보·이시훈·이미자·김하영·이응주·여봉무·정재호·이광규·이륜구·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33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92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4-04-30 | |
1. 주문
별첨 “건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 과거 군사,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설치, 지정된 종로구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종로구 전체 면적의 약 4분의 1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며,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종로구 도시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지난 2월 말 대통령의 지시로 국토의 8.2%에 해당하는 전국 1억 300만 평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였으나, 수도 서울의 심장부이자 주민 생활권에 잠식된 종로구는 배제되었으며, 종로구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전국 평균의 두 배 이상 높은 실정임 ? 이에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종로의 주거 여건을 떨어뜨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즉각적인 해제와 정부와 군 당국의 성의있는 조치를 요구함 3. 보낼 곳 :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방부, 서울특별시 의회 등 4. 붙 임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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