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본회의활동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이시훈·이륜구·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회기 제333회 임시회 의안번호 2920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24-04-30
본 개정안은 통장의 선발 및 해임 심사를 위하여 설치된 각 동 통장 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참석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심사 수당 지급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통장선발 심사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심사위원의 책임감을 부여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