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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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이시훈·이륜구·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33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92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4-04-30 | |
본 개정안은 통장의 선발 및 해임 심사를 위하여 설치된 각 동 통장 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참석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심사 수당 지급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통장선발 심사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심사위원의 책임감을 부여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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