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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이응주·여봉무·이미자·김종보·이시훈·라도균·김하영·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회기 제333회 임시회 의안번호 2917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24-04-30
본 개정안은 전자통신망·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범죄, 무차별적인 범죄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피해 주민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으며 심사 결과, 범죄피해의 영역 등을 정하고 피해지원 내용을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대응 시책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본 조례의 개정 입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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