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본회의활동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제출
회기 제333회 임시회 의안번호 2903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24-04-30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대응 사무”는 「지방자치법」에 조례로 입법이 가능한 자치사무로 본 조례로 인해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며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