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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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여봉무·이광규·이시훈·이응주·김하영·이미자·이륜구·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17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73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3-11-29 | |
본 조례안은 종로구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체를 강화하고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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