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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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라도균·이응주·김하영·여봉무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30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88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3-12-01 | |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의 협업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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