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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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32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89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4-03-18 | |
본 계획안은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폐지 된 공유지를 인접 부지와 공동개발 추진 계획인 매수신청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상업지역의 대규모 개발을 위한 합리적 토지이용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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