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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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김성배의원 외 6인 | |||
회기 | 154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13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5-09-30 | |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자치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이 상향되어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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