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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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97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459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
가. 개정이유
관련 법령 및 정부조직 변경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서울특별시종로구여비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여비 조례”로 제명 변경 2)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사항 및 정부조직 변경에 따른 개정 가)「관용차량관리규정」을「공용차량관리규정」으로 변경 나)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 규칙을「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으로 변경 다)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예산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변경 다. 수정이유 현행 조례와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인용법령의 적용사항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함. 라. 수정안의 내용 1) 현행 조례 제3조 제1항의 내용 중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 또는 제2호”를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1호”로 하고 2) 안 제4조 의 내용 중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를 “ 영 ”으로 수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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