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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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김성배의원 외 4인 | |||
회기 | 197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468 | |
처리결과 | 철회 | 처리일자 | ||
가. 개정이유
우리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등에 소요되는 경비보조 기준액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자치구세 3퍼센트 범위 내에서 5퍼센트 범위내로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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