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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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9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47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정한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정비(안 제1조)
○ 신청 시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등본을 삭제하고 장애인증명서 등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안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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