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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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9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47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 가정용 연탄재를 제외한 연탄재를 종량제 실시 대상 폐기물로 규정하고,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개정 (안 제10조제2항제2호, 안 제16조) ○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징수 방법 중 수입증지 (인증기사용) 방법을 삭제 (안 제27조제2항, 안 제29조제2항) ○ 생활폐기물 처리 장소를 수도권매립지 외에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및 반입수수료 부담주체에 서울특별시를 추가(안 제32조) ○ 재활용품목 중 필름류를 추가하는 규정 신설 (안 별표1) ○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기준 중 품목별 제외 대상 규정 신설 및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변경 (안 별표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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