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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198회 임시회 의안번호 1473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액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을 신설함(안 제3조)

○ 포상금 지급한도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


  -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 : 건당 30만원,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조세범처벌법」및「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와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금액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포상금 지급은 수납이 확인된 이후에 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쟁송 등이 종결되어 채권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이후에 지급하도록 포상금 지급시점을 개정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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