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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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12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689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22-06-15 | |
본 조례안은 적용 기간이 만료된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 감편 규정을 삭제하고 몽유도원도 건립에 따른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현황을 현행화하여 황학정 국궁전시관 및 아이들극장 관람료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변화하는 행정 여건을 반영하여 문화예술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감면 범위가 30% 이하로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별표 내용을 100% 이하로 정비하고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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