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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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12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68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2-06-15 | |
본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이 자치구별로 상이하여 동일한 음식물류 폐기물임에도 자치구간 거주지 이동시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혼동이 야기되어 서울시 권고안대로 통일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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