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문화위원회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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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행정문화위원회 제출 | |||
회기 | 제312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693 | |
처리결과 | 대안가결 | 처리일자 | 2022-06-27 | |
본 개정안은 신청사 건립, 복지업무 증가 등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총 정원을 1,286명에서 1,292명으로 6명 증원하고자 제출하였으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대신 신청사건립추진단에 한시정원 존속기한이 올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위원회 안을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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