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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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30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847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3-12-01 | |
본 개정안은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직원 생일특별휴가 부여 근거 마련 및 장기재직휴가 부여대상 확대 등 특별휴가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하고, 근무 만족도와 업무성과를 높이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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