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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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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임제 집행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란 의결기관이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기관으로 독임제 집행기관이란 이 조직제도의 하나이다.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행정기관의 설정방법으로서 행정관청에 그 권한을 일임하는 제도로 합의제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행정기관으로서 그 행정기관의 장인 행정관청에게 그 권한을 일임하는 독임제가 원칙이고,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합의(또는 위원회)제가 많다. 우리 나라는 대륙법계에 속하여 행정기관은 행정관청의 독임제가 원칙이 되고 있다. 예컨대 각부 장관, 처·청장, 군수. 경찰서장, 세무서장 등이 행정관청으로서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독임제를 채택하고 있고. 기타는 모두 보조기관, 자문기관에 불과한 것이다. 독임제는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능률적이며, 기밀이 보장되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관료주의적 독단 전횡과 경솔 등의 단점이 있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방책으로 자문기관, 심의기관으로서의 행정위원회를 독임제 행정기관에 부속시켜 자문에 의하여 전문적 지식을 보완하고 민의를 반영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독임제 집행기관의 선임방법에는 선거제와 임명제가 있으며. 선거제에는 ①직선제, ②지방의회에 의한 간선제, ③지방의회 의장을 집행기관으로 하는 제도가 있고. 임명제에는 ①지방의회에 의한 임명제, ②중앙정부에 의한 임명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