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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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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항만위원회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중의 하나이며 공사, 시설관리공단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소관사항과 관련된 조례안·동의안·승인안등 각종의안과 청원등을 회부받아 심사하고 소관부서의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며 소관사항에 관한 각종의안을 제안하고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등의 직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