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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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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채산제
독립채산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하에 있는 기업이 재정적·자금적인면에서 소유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해서 기업 스스로의 책임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독립채산제의 용어는 소련의 국영기업체에서 영리원칙을 도입하기 위해 채용되었던 호즈라스쵸트(Khozraschyot)의 번역어로 사용되었다. 소련의 국영기업체에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확립하고 그 능률을 발휘하기 위해 기업장 단독책임제와 기업장 기금제의 형태로 독립채산제를 채택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주로 공기업의 능률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독립채산제의 목적은 첫째. 공기업에 있어서 그 경제적인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해 제창되었고, 둘째는 공기업에 관해서 중앙집중적 관리를 배제하고 지방분권적인 분산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제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