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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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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행정특례
우리 나라에서 대도시 행정특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서울특별시이다.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되,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서울시가 가지는 일반행정운영상의 특례는 다음과 같다. ①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지방채발행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③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78조 제1항·제4항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행하고.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된다. ④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 등에 대한 서훈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한다. 서울시의 수도권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도로·교통·환경 등에 관한 계획수립과 그 수행에 있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