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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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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대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며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2종이 있다. 대리인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자이므로 단순히 본인의 의사표시를 전달 또는 완성시키는 사자(使者)와 다르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의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국무위원·정부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토록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대리인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국회법§121③, 지방자치법§37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