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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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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代案)
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연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발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수정안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代案은 1개 명칭의 조례안에 대해서 2개이상의 안이 심사·회부되는 경우에 이를 통합하여 단일안인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회부된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즉 폐기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