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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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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
대의제는 국민이 직접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그 대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치적인 결정에 참여하는 기관구성의 원리 및 의사결정의 원리를 말하며 대의민주제, 간접민주주의라고도 한다. 다시 말해서 대의제는 국민이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대신 정책결정을 맡을 대의기관을 선거하고 이 대의기관의 정책결정 내지 통치권행사를 여론 내지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통제 내지 정당화시킴으로써 국민주권원리를 실현시키는 통치기관의 구성원리를 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