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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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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의 의사일정
당일 회의의 진행상황을 기재한 것을 당일의사일정이라 하며, 반면 한 회기동안의 회의예정상황전체를 기재한 것을 회기전체의사일정이라 한다. 본회의의 경우 국회법제76조나 지방의회회의규칙 관련조항을 엄격히 지킨다면 매일 매일 당일의사일정을 의장이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매일 협의하는 것은 비능률적이므로 회기 전체의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당일의사일정은 이를 토대로 의장이 작성하는 것을 관행으로 하고 있다. 즉 당일의사일정은 의장이 회기 전체의 의사일정을 토대로 하여 처리할 안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는데 회기전체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이외에 안건의 추가·삭제도 가능하다. 이 경우 의원이 이의를 가지고 있으면 의사일정변경동의를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국회법§77,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위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당일의사일정은 전체의사일정을 토대로 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다(국회법§49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또한 위원이 당일의사일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사일정변경동의를 발의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당일의사일정 안건기재순서는 일정하지 않으나 안건의 완급, 종류와 그 성질에 따라서 순서를 정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안과 법률안은 다른 안건에 우선하고 의원징계동의안 등 신상문제는 모든 안건에 우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정기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때 주의할 것은 반드시 예산안보다 세입관련법률안(지방의회의 경우 조례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의사일정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