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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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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권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33①). 노동자와 사용자의 쌍방은 노사협의회법에 의하여 구성되는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노사분규를 예방하는 데 노력하여야 하겠지만, 일단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자는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 노동쟁의란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두 등 노동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노동쟁의조정법§2)를 말하고, 쟁의행위란 "동맹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사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동법§3)를 말한다. 집단적 행위인 단체행동은 반드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의 저해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쟁의행위보다 넓은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