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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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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제
한 나라에 있어서, 지방적 사무의 처리를 한 지역에서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는 제도. 즉,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의 구분 없이 한 계층의 지방자치단체만을 두는 제도이다. 이러한 단층제는 이른바 2중행정의 폐해를 없애고, 행정의 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으나, 행정사무의 성질별 분담. 중앙정부의 이른바 통제범위의 한정 등에 적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