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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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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
의석(議席)의 다수를 차지할 정당을 말한다. 양당제하에서는 의석의 과반수, 다당제하에서는 다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다수당이 되지만, 보통 다당제하에서는 제1당이라는 용어를 대신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다수당이 집권하게 되지만 양당제하의 대통령제, 다당제하의 연립내각제에 있어서는 다수당이 집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선거제도에 있어서는 다수당에게 유리한 제도가 선택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민주주의가 성숙할수록 선거구조정, 비례대표제 및 의석배분 등의 합리성과 정당간의 타협이 한층 중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