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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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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견
다수의원(위원)의 지지를 받는 의견을 말하며 소수의견에 반대되는 말이다. 안건이 국회와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헌법§49, 국회법§54, §109, 지방자치법§56,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