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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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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의 선거방해죄
선거에 있어서 다수인이 집합하여 투표함등에 관한 죄와 투표소·개표소남입죄(濫入罪) 및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소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범죄를 말한다. 이 경우 주모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에,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솔선하여 행동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부화(附和)하여 행동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국회의원선거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한다(대통령선거법§156①, 국회의원선거법§169①,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70①, 지방의회의원선거법§171①). 원래 다수인이 집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상 공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본죄는 다수인에 의한 선거방해행위의 중대한 위험성에 비추어 가중처벌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