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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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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당제
일당제도(One Party System) 및 양당제도(Double Party System)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형식상 한 나라에 경쟁관계에 있는 정당이 3개이상 존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양당제와 함께 다당제는 복수정당제(Plural Party System)의 범주에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다(헌법§8①). 다당제하에서는 1개 정당 또는 몇개 정당의 연립에 의하여 정부가 형성되며, 프랑스, 덴마크, 이탈리아를 위시한 유럽제국에서 다당제가 성립되고 있다. 다당제는 국민의 다양한 정치의지를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한편 다당제의 단점으로서는 정당난립에 의한 정국불안정의 초래 가능성과 연립정부의 경우 지나친 정치적 타협에서 비롯되는 비능률과 정실인사가 손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