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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종로구의회는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수행을 약속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의회운영업무추진비란, 지방의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지방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비용을 말합니다.

업무추진비
2024 해당월 0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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