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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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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 제출방법
청원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 제출(우편 또는 방문)
종로구의회 의원의 청원소개의견서 첨부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종로구)사무 범위내의 것이어야 함
다수인 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여 표시
[접수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03158)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94 94빌딩 11층 종로구 의회사무국
[문의전화]
의사팀 02)2148-3864
청원 불수리 사항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내용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청원서 처리 절차
청원서 접수
소관 위원회
회부 심사
본회의
심의의결
구청장이 처리할
사항은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
구청장에게 이송
구청장은 청원서를
처리하고 의회에
결과 보고
청원인에 대한 통지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