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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안내

청원서 제출방법

  • 청원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 제출(우편 또는 방문)
  • 종로구의회 의원의 청원소개의견서 첨부
  •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종로구)사무 범위내의 것이어야 함
  • 다수인 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여 표시
  • [접수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 종로구청 별관2층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의사팀 02)2148-3864

청원 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
  •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내용
  •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청원서 처리 절차

  • 청원서 접수
  • 소관 위원회 회부 심사
  • 본회의 심의의결
  • 구청장이 처리할 사항은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 구청장에게 이송
  • 구청장은 청원서를 처리하고 의회에 결과 보고

청원인에 대한 통지

  •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
  •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
  •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