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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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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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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안내
진정안내
진정서 제출방법
- 진정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 제출(우편 또는 방문)
- 다수인이 공동으로 진정할 경우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을 대표자를 선임하여 표시
- [접수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03158)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94 94빌딩 11층 종로구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의사팀 02)2148-3864
진정서 처리 절차
진정 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원수에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 진정인(다수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