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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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80회 임시회 | ||
조회수 | 8280 | 작성일 | 2018-11-13 11:04:54 |
접수일자 | 2018-10-11 | 회부일자 | 2018-10-15 |
1. 제정 이유
종로구의회 의원이 실시하는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운영하고 있는 일부 미비한 규칙을 보완하여 조례 입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내실 있고 효과적인 공무국외활동의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공무국외활동 기본원칙 규정 마련(안 제3조) ○ 심사위원회 위원 임기(1년) 규정 신설(안 제5조제6항) ○ 공무국외활동 중 평일 1일 1회 공무관련 기관 방문 추진(안 제6조제2항) ○ 심사위원회 개최 시기: 공무국외활동 계획서 제출시(안 제7조제1항) ○ 공무국외활동 계획서 홈페이지 게시(안 제9조제2항) ※ 공무국외활동 추진 절차 공무국외활동 계획서 제출(출국 30일 전까지) →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개최(5명 위원 구성, 민간위원 2분의 1 이상) → 심사·의결(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 출국 → 공무국외활동 → 귀국 → 공무국외활동 보고서 제출(귀국 후 30일 이내) → 공유 및 활용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나. 신?구 자치법규 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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