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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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2회 임시회 | ||
조회수 | 1656 | 작성일 | 2024-03-28 15:22:06 |
접수일자 | 2024-03-15 | 회부일자 | 2024-03-15 |
1. 제안이유
지방시대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576호, 2018. 1. 9)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방의회 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 유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03년 이후 동결된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현행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현실화함(안 제2조제2항)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제1항제1호 별표 5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 의정활동비 증액에 따란 예산 소요(안 제2조제2항) 다.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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