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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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0회 임시회 | ||
조회수 | 2411 | 작성일 | 2022-04-19 15:47:37 |
접수일자 | 2022-03-04 | 회부일자 | 2022-03-07 |
1. 제안이유
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아 새로 제작한 종로구의회 CI를 휘장, 의회기 및 배지 등에 적용하고 예규로 정해져 있던 것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제66조(공인 및 휘장)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예규로 정해져 있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 나. 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아 새로 제작한 종로구의회 CI를 종로구의회 휘장, 의회기 및 배지 등에 적용함(제2조, 제4조, 제6조 관련 별표 1?2?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52조(의회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제66조(공인 및 휘장)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 필요시 조치 다. 규칙안 전문 :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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