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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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5회 정례회 | ||
조회수 | 10024 | 작성일 | 2016-02-11 16:50:30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 이유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련된 서식을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조례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인용법령 변경(안 제1조 및 제10조) 나. ‘공인대장’에 기재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안 제5조 별지 제1호 서식)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 제5조, 제8조, 제9조) 라.「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및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 서식에 기재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안 부칙 제2조제1항) 마.「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의 ‘공적조서’ 및 ‘표창대장’ 서식에 기재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안 부칙 제2조제2항)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공인)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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