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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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0회 임시회 | ||
조회수 | 1246 | 작성일 | 2022-04-19 15:33:22 |
접수일자 | 2022-03-04 | 회부일자 | 2022-03-07 |
1. 제안 이유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 등으로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공무국외활동의 적용 범위(안 제2조) ○ 공무국외활동의 기본 원칙(안 제3조) ○ 공무국외활동의 허가(안 제4조) ○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설치와 운영(안 제5조) ○ 공무국외활동의 사후관리 등(안 제10조∼안 제11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해당 없음 다. 조례안 전문: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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