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규정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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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31회 임시회 | ||
조회수 | 8931 | 작성일 | 2013-05-01 16:38:34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이유
우리나라 어문규범에 맞도록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규정 제명을 띄어 쓰고 목적 규정에서의 약칭을 제외하는 등 주민이 의회 행정규칙을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띄어쓰기(안 제2조) - 국어기본법, 한글 맞춤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준용 나. 목적규정 약칭 제외 및 인용 규정 정비 등(안 제3조) - 규정의 본문 중 제1조 목적 규정에서의 약칭 제외 - 본문 중 인용하는 법령 정비 및 자치법규에 낫표(「」) 사용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및 기준 - 「국어기본법」제14조제1항: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 한글 맞춤법 제5장: 띄어쓰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 2009) 2장-Ⅰ. 띄어쓰기 - 법령 입안·심사 기준(법제처, 2012) 제3편-제3장-제2절-1-나. 약칭의 위치 : 법령에서 약칭을 사용하려면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약칭을 사용하되, 목적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 2009) 2장-Ⅳ-3-2)정비기준: 제1조 목적 규정에서는 약칭을 하지 않는다.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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