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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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208회 임시회 | ||
조회수 | 10219 | 작성일 | 2010-11-11 16:18:11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가. 의회 또는 의회의 위원회에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음(안 제2조 제4호 신설). 나.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6급·팀장급 이상이 출석·답변할 수 있음(안 제2조 제5호 신설). 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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