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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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90회 임시회 | ||
조회수 | 10664 | 작성일 | 2010-04-10 04:06:18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의회의 입법 및 법률업무에 대한 자문과 상위법 및 관련법규의 해석 등 제반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종로구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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