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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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3회 임시회 | ||
조회수 | 1941 | 작성일 | 2024-05-08 15:49:40 |
접수일자 | 2024-04-25 | 회부일자 | 2024-04-25 |
1. 개정 이유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구정 현안 검토에 충실한 준비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질문자료 제출 시기를 명확히 하는 등 생산적이고 질 높은 의회 운영 및 기능 수행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구정질문 요지 및 답변요지서 제출 시기를 명확하게 하며, 서면으로 하는 구정질문의 방법을 정함(안 제75조제6항·제10항·제11항) 3. 참고 사항 가. 예산이 따르는 사항: 없음 나.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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