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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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6회 임시회 | ||
조회수 | 612 | 작성일 | 2024-09-23 15:32:09 |
접수일자 | 2024-09-03 | 회부일자 | 2024-09-03 |
1. 제안 이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청렴도 향상을 목적으로 전국 지방의회에 개선 권고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의결 제2022-851호)에 따라 의원 국내 출장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규정을 신설하고, 의원 출석정지 징계처분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의정비 감액 규정 등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의원 국내 출장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 의원 출석정지 징계처분 시 의정비 감액 규정 반영(안 제6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공무원 여비규정」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없음 다. 개정 조례안 전문: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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