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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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40회 임시회 | ||
조회수 | 265 | 작성일 | 2025-03-24 10:09:42 |
접수일자 | 2025-02-28 | 회부일자 | 2025-03-05 |
1. 개정 이유
현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던 개정 조례 명칭을 반영하고, 지난해 출범한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을 관할하는 도시복지위원회의 소관 직무 규정을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를 개정된 조례명으로 수정(안 제11조제2항, 제25조제3항) 나. 도시복지위원회의 소관에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을 규정(안 제24조제2항제3호바목)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나. 예산이 필요한 사항 : 없음 다.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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