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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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1회 임시회 | ||
조회수 | 1604 | 작성일 | 2024-03-28 13:41:22 |
접수일자 | 2024-02-16 | 회부일자 | 2024-02-16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결산검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근거 조항 수정(안 제1조) 나. 위원의 정수 변경 등 (안 제2조) 다. 준용하는 자치법규의 조문 변경(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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